쇼츠 저작권 — 남의 영상 · 음악을 쓸 때 알아야 할 것
쇼츠스미스 팀 · 마지막 수정
쇼츠 저작권 문제는 두 갈래입니다. 저작권자가 직접 신고하는 «저작권 위반 경고»(채널에 벌점, 3회면 삭제)와 유튜브가 자동으로 대조하는 «콘텐츠 ID 매칭»(수익 이전 · 차단). 대부분의 쇼츠 채널이 겪는 것은 후자입니다.
원칙은 하나입니다. 본인이 권리를 가졌거나 사용 허락을 받은 영상 · 음악을 쓰고, 남의 것을 쓸 때는 인용 · 비평 · 해설이라는 «내가 더한 가치»가 분명해야 합니다.
남의 영상을 쓸 수 있는 범위
- 비평 · 해설 · 교육 목적의 인용 — 짧은 구간 + 내 해설이 주가 되어야 합니다
- 원본을 그대로 · 길게 · 반복해 쓰면 인용이 아니라 복제입니다
- 방송사 · 리그 영상은 권리자가 엄격합니다 — 특히 짧게, 해설 중심으로
- 허락을 받았다면 설명란에 출처 · 허락 사실을 적습니다
콘텐츠 ID 매칭을 줄이는 편집 규칙
- 한 소스의 같은 구간을 5초 넘게 그대로 쓰지 않는다
- 한 편에 여러 클립을 짧게 이어 붙인다
- 같은 장면을 반복하지 않는다
- 내레이션 · 자막 · 확대 · 속도 조정으로 «새 영상»을 만든다
- 원본 음악이 깔린 구간은 원본 소리를 낮추거나 뺀다
음악
- 유튜브 오디오 라이브러리 — 곡마다 수익창출 가능 여부 표시
- 쇼츠 앱 «사운드 추가» — 쇼츠 안에서만 허용되는 곡이 많음
- 유명 음원을 임의로 넣으면 거의 확실히 매칭됩니다
매칭됐을 때
- 유튜브 스튜디오 → 콘텐츠 → 제한사항 «저작권» 확인
- 해당 구간 자르기 · 음악 바꾸기(스튜디오 편집기)
- 정당한 사용이면 이의 제기 — 근거를 적는다
- 반복되면 수익창출 심사에 영향, 형식을 바꾼다
자주 묻는 질문
출처만 적으면 되나요?
아니요. 출처 표기는 허락이 아닙니다. 권리자가 신고하면 출처를 적어도 경고를 받습니다.
쇼츠스미스는 저작권을 막아 주나요?
클립을 짧게 나누고 반복을 피하는 편집 규칙을 적용하지만, 원본 권리는 사용자가 확보해야 합니다. 서비스가 대신 확보해 주지 않습니다.